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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실무적으로 각각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에대해서 살펴볼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두개의 임금개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즉,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을 사용하고 어떤경우에 평균임금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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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평균임금'이란 결국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근퇴법 제8조)

      2.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

      3. 연차유급휴가수당(근기법 제60조)

      4. 재해보상금(근기법 제78조~제85조)

      5. 감급액(근기법 제95조)

    • 반면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가산임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임금으로서 '사후적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근기법 제26조)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기법 제56조)

      3. 연차유급휴가수당(근기법 제60조)

      4. 출산휴가전후급여(고보법 제76조)

      5. 육아휴직급여(고보법시행령 제95조)

      6.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

    편안한 밤 되십시오.

    차충현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특징은 근로자가 수령할 임금이 사전에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으로는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그 값이 사후적으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감봉)을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념차이

    ①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②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활용분야

    ① 평균임금 : 퇴직금, 재해보상, 감급(감봉),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② 통상임금 : 연차수당, 가산수당(시간외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적 정의를 보시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감급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만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임금의 종류가 아닌 어떤 금품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로서 기능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은 퇴직금(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8조~85조), 임금감급(근로기준법 제95조)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예컨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6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위 근기법 시행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적이고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이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범위를 좁게 보려하고, 근로자는 넓게보려 하고 있어 노사 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근로를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에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전후 ·유사산 휴가수당, 평균임금최저보장, 가산금, 해고 예고 수당 등이 있다.

    (연산평가해)

    가. 연차유급휴가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수당)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그 유급이라 함은 연차휴가 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의 산정기준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은 취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정의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되거나 근로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 )

    나. 산전후, 유사산 휴가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상기 조항과 같이 고평법 제18조 ①에 의해 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위해제 또는 휴직 등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키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액수가 낮아져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다음에 서술함) 발생시 통상임금을 지급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라. 가산금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지급하여야 되는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①항에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발 이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3개월의 시점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부터(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소급하여 3개월간을 의미한다.

    즉 평균임금의 산정이 되는 3개월은 그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법에 의한 3개월, 사유 발생한 날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에 따라 가능한 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감급의제한, 퇴직금, 재해보상금(연휴감퇴재)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로 규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중의 임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대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취업규칙에 정하는대로 지급함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평균임금에는 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 통상임금보다 크기도 하지만, 일률적이지 않다.)

    Ⓑ 휴업수당

    근기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감급의 제한

    근기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감급의 제재(일명, 감봉)를 할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30일분의 임금 중 1/2 일당에 한해서 감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실제 기업에서는 감봉(감급)이라는 의미는 감급을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매우 미미하므로 감봉(감급)은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 후 승진급에 미치는 영향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퇴직금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에 규정하여 사용자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재해보상금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등 재해 발생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치료비)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업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상한다. 산재보험에서는 보상대신 주로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급여의 산출기준은 표준임금을 적용하지만, 급여 금액은 근로기준법과는 금액이 조금 더 크거나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나 지급방법이 비슷하거나(휴업급여) 조금 다르다. (일시보상-->상병보상연금 등)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은

    근기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휴업보상은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상실 수익에 대한 보상이다.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이나 질병)로 영구장해 발생시 지급하는 장해보상금이다.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일시보상이란 근로자가 재해로 요양(치료)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나고 완치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후의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해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고 규정하여 근로자 재해시(업무상 부상 및 질병) 휴업부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그 지급 기준으로 하였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의 산정에 사용되는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