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떤 개념인가요?

2020. 10. 15. 14:03

시간과 물리적, 지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받게되는 임금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여금,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명목임금 가운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의 개념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모두가 포함되게 됩니다.

2.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류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 평가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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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노동관계법상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재해보상금 및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 반면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평균임금의 최저한도의 보장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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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월급/시급/주급은 통상임금을 의미함).

      1)통상임금은 아래의 평균임금 및 수당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 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아래의 수당이나 퇴직급여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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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근거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 통상임금은 사전적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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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020. 10.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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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020. 10.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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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020. 10.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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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임금으로, 주로 퇴직금 계산시 사용됩니다.

                기본급+각종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에 측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시급,주급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월급으로는 기본급만을 의미합니다.

                2020. 10.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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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직책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직급 또는 직책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지급일 당시 재직 중을 요건으로 하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이 있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의 산정에 사용되는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직책수당 예시에서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됩니다. 즉, 통상임금 보다는 그 범위가 더 넓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2020. 10.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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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의 산정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2020. 10. 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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