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무엇일까요?

2022. 07. 15. 08:47

급여 명세서에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으로 기재된 내역이 있으며 금액이 다릅니다.

두개 시급이 무슨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 시급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퇴직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은 각각 그 성질이 상이한 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그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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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며,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의 일부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2. 07. 1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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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계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왕이면 급여명세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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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두개 시급이 무슨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 시급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므로 위 시급과는 무관합니다.

        2022. 07. 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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