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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의 급여 명세서에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으로 기재된 내역이 있으며

금액이 다릅니다. ㅠ 두개 시급이 무슨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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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계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왕이면 급여명세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본급에 대한 시급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없으나, 기본시급은 기본급에 한정하여 시급화한것이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는데 반영되는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기본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시급과는 구분됩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포함됩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제적인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시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통상시급은 통상임금(기본급+기타 수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