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2021. 04. 03. 13:3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각각 차이가 나는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느경우 차이 발생이 큰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 같은데 평균임금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0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시 지급되는 임금, 감급 시 지급되는 임금 등을 구할 때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하는 임금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이 그 기준이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서 금액적으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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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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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3개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많이 하여 임금총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무조건 높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021. 04. 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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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21. 04. 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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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재직자 요건이 있어 통상임금이 부정되는 재직자 상여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2021. 04. 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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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말합니다.

            2021. 04. 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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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도구가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통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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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임금총액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보통 월급여에서 시간외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낮을수록 평균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의 크기가 커지게 되나, 이와 반대로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커지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하여 커지게 됩니다.

                2021. 04. 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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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등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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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의 산정기준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많습니다.

                     

                    2021. 04. 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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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어떠한 사유가 사후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임금산정을 위한 도구로, 퇴직금/휴업수당 /재해보상이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연장근로 수당 / 연차수당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기본급이 낮아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유리했으나, 최근에는 최저시급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더 큰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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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사용합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에 사용합니다.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통상임금

                        당사자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임금

                        한달 소정근로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됨

                        2021. 04. 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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