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종류중에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이 매월 받는 임긍의 종류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이금ㅇ;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임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언제 쓰이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해 1일 평균액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될 때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단,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될 수 있음).
또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보다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평균임금의 겨우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의 실질 소득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경우 특정 수당을 산정하는 도구개념입니다. 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임금의 종류는 아니고 특정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기간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계산 시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계산 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으로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며 쓰임새도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상, 휴업수당, 퇴직금’ 등에서 사용되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 쓰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급 환산액입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라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계산 방법과 적용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가산임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임금으로서 '사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대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연장근로가산수당등에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