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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종류중에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이 매월 받는 임긍의 종류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이금ㅇ;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임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언제 쓰이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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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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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해 1일 평균액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될 때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단,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될 수 있음).


    또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보다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의 겨우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의 실질 소득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경우 특정 수당을 산정하는 도구개념입니다. 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임금의 종류는 아니고 특정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기간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계산 시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계산 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으로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며 쓰임새도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상, 휴업수당, 퇴직금’ 등에서 사용되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 쓰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급 환산액입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라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계산 방법과 적용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가산임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임금으로서 '사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대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연장근로가산수당등에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