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주휴수당을 안주신다는데
평소 2일 일하고 14시간 일 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건 아는데 이번 추석에 스케쥴 조정으로 인해 목금14시간을 한 후 토요일 8시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요
또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더라고요 일용직이라고 주휴수당 안주는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실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토요일에 불규칙하게 추가 근로를 하면 이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을 하실 때 5인 이상 사업장에 하셔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