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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망둥어148
헌신하는망둥어14823.06.14

주 15시간 이하는 법정공휴수당 못 받나요??

5/1, 5/5, 5/27 휴일 모두 근무하여서 법정공휴수당이랑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는다고 알고있었는데 전주(4주)의 근로 시간이 휴개시간 제외 13.2 시간이어서 휴일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과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별개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되고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난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것이 소정근로시간(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않으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15시간 미만이 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