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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심플한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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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5인 미만 근로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하여도 추가 수당을 전혀 못받나요? 명절이런날에두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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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일한 만큼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추가 법정 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따라서 법정공휴일(추석 등 포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날 쉰다고 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여도 평일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