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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꿀벌116
집요한꿀벌11623.10.09

5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어도 특근수당을 안줘도되나요?

5인이하사업장에 근무중인데 명절 휴가 외엔 공휴일 모두 근무중인데요 따로 특근수당이 나오지않는데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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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1인~4인까지)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쉬면 무급 가능)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공휴일 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되며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일과 똑같이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해도 일한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1.5배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날짜들을 사업주가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한 근로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경우 근로의 대가인 1배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고 시간 외 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