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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발전하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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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고소까지 할 수 있다네요

대학교에 교육 받으러 다니면서 주말 알바 중인데 교수님께서 이번 추석 연휴 끝나고 타지로 실습 간다며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이번 주까지 하게 될 것 같다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그만 둘거면 최소 2주 전에는 말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저로 인해 주말에 영업을 못하면 고소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장님 입장에선 많이 당황스러울 거 알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달사항 듣자마자 알려드린건데 알바하는 시간내내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너가 주말 알바라는 경각심은 있냐는 등 계속 화를 내세요...

10월 19일까지 버스타고 주말에 와서 일하고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알바도 처음 해보는 것도 있고 친화력도 좋지 않아서 알바 대신할 친구 소개도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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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 어떤 고소가 가능한지 의문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2주 전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1주전에 통보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면 실제 사용자가 손해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소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귀하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사안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인데 형사책임까지 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책임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에서 실제 소송으로 나아가거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계약위반시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책임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여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상으로 사용자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기에 질문자에게 배상 받을 금액이 큰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가 사직한다고 배상해야 할 금액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사용자에게 죄송하다고 하시고 하는데 까지 해주시고 퇴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와의 감정상 안좋은것은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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