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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콘도르12
멋진콘도르1224.03.21

알바중 무단 결근/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현제 알바를 다니던 중 학원스케줄 때문에 그만둬야되는 상황이라 5월 1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알바생도 안구해지는데 그만둔다고 한소리 하며 4월달에 사람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라며 4월달에 무단으로 나가면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한달 전에 약속했던 여행을 못 가게 할려나 걱정되는데 그냥 빠져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 없는데 문자로 월급100만원 맞추고 4대보험 들어간다고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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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로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시기를 정하여 통지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던 중 무단으로 퇴사를 하고, 회사가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을 넘는 기간 이전에 이를 통보하였기에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 문제 등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상황처럼 사용자가 퇴직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것을 대비하여 문자 등으로 퇴직 예정일에 대한 확정과 퇴직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겨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구두로 임금을 정한 것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사업장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한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하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니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퇴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구두로 한 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 없는데 문자로 월급100만원 맞추고 4대보험 들어간다고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