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 무단 결근/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현제 알바를 다니던 중 학원스케줄 때문에 그만둬야되는 상황이라 5월 1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알바생도 안구해지는데 그만둔다고 한소리 하며 4월달에 사람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라며 4월달에 무단으로 나가면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한달 전에 약속했던 여행을 못 가게 할려나 걱정되는데 그냥 빠져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 없는데 문자로 월급100만원 맞추고 4대보험 들어간다고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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