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사용자는 (회사)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 사직서 제출을 의미)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 통상적으로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질문자님은 사용자(사장)에게 9월4일에 그만둔다고 2주전부터 말했으니 (문자로 이미 보낸 증거도 있으니), 실제로는 2주전에 사직의 통보를 준 날로부터 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사장이 사직을 수료하던지 말던지 간에 더이상 사업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통보를 하고 사용자(사장)이 아직 사직/퇴사 처리를 안했고 (사직처리시는 그날부터 고용관계는 끝남) 사업장에 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는 있지만 (즉 일하지 않는 날에는 급여는 당연히 없겠지만), 비록 사용자가 다른사람이 구해질때까지 9월말까지 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것을 사장은 증명해야하며 이것을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을것이기에 (실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위치에서 있는 경우에 무단결근 등을 하면 문제가 크수 있고 이에 따라서 피해가 실제 발생할수 있어서 증명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아르바이트생한테는 적용이 안될것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에,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무효가 될것입니다.
허나 고용관계를 좋게 끝내고 싶다면 현재 2주전에 사직통보를 했으니 사정이 된다면 최대한 남은 2주만 사람을 찾을때 까지 일을 해주시고 나오는것도 고려해 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일한 날짜까지의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사장)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