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둔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2020. 09. 08. 10:51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알바는 곳에서 9월 4일에 일그만둔다고 했는데 , 사장님이 언제 그랬냐며 9월 말까지 사람 구할때까지 안나오면 가게 손실 손해배상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이게 신고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나마 비대면 강의여서 어제까지 출근하긴 했는데 이젠 과제도 슬슬 많아지고 걱정이예요.

첫알바고 알바비 못받을까봐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건지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9월 4일에 그만둔다는건 문자로 보내놨고, 사장님께 말씀 드려놓기도 했습니다. 2주전부터 말했어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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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사용자는 (회사)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 사직서 제출을 의미)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 통상적으로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질문자님은 사용자(사장)에게 9월4일에 그만둔다고 2주전부터 말했으니 (문자로 이미 보낸 증거도 있으니), 실제로는 2주전에 사직의 통보를 준 날로부터 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사장이 사직을 수료하던지 말던지 간에 더이상 사업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통보를 하고 사용자(사장)이 아직 사직/퇴사 처리를 안했고 (사직처리시는 그날부터 고용관계는 끝남) 사업장에 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는 있지만 (즉 일하지 않는 날에는 급여는 당연히 없겠지만), 비록 사용자가 다른사람이 구해질때까지 9월말까지 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것을 사장은 증명해야하며 이것을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을것이기에 (실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위치에서 있는 경우에 무단결근 등을 하면 문제가 크수 있고 이에 따라서 피해가 실제 발생할수 있어서 증명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아르바이트생한테는 적용이 안될것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에,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무효가 될것입니다.

    허나 고용관계를 좋게 끝내고 싶다면 현재 2주전에 사직통보를 했으니 사정이 된다면 최대한 남은 2주만 사람을 찾을때 까지 일을 해주시고 나오는것도 고려해 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일한 날짜까지의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사장)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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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그에따른 책임과 권한도 낮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 및 그 손해가 퇴사로 인해 이루어진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막연히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 09. 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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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단순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2.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여 알바비를 미지급한다면,

        그 처벌여부를 떠나서

        알바비를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석해서 3자대면하고 조사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한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9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2020. 09. 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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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동 기간을 정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2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2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9. 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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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인사규정 상에 퇴직시 사전 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갑작스레 퇴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움), 2주 전부터 사직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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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한달 이전에 통보를 하라고하며(민법상 규정은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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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만 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만 둔 경우에도 이미 근로한 날짜에 대해서 임금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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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실 손해가 발생해야 가능하며, 그 금액과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좋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큰 문제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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