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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하늘소164
소중한하늘소16424.04.19

무단퇴사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집 개인사정이랑 알바비도 제떼 안주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당일날 몇시간 전에 문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사장님께 사과드렸어요)사장님이 가게는 바쁜데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냐고 가게 피해본건 어떻게 하냐고 개인사정이고 뭐고 나랑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도 모르게 겁이 나서 일한거 안주셔도 된다고 했거든요ㅠ 내일이 월급날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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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일이 월급날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제공일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후에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다만,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안줘도 된다고 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