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할 수 있나요? 사장님과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시급 5만 원을 받아도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2.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대문에 근로자는 계약기간 전에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퇴사일자 등을 합의한 후 퇴사하셔야 합니다.

    4. 위 3번절차 없이 당일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에 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가능하고 이 방법이 가장 평화롭고 좋습니다. 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계약서상 일자 이전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1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아르바이트 관계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달초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지의 사전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