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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할 수 있나요? 사장님과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시급 5만 원을 받아도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2.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대문에 근로자는 계약기간 전에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퇴사일자 등을 합의한 후 퇴사하셔야 합니다.
4. 위 3번절차 없이 당일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에 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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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가능하고 이 방법이 가장 평화롭고 좋습니다. 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계약서상 일자 이전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1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아르바이트 관계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달초에 종료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지의 사전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