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주일 전 관둬도 급여문제가 없을까요?
정신적 피해로 인해 더이상 알바를 못할 것 같고, 하루라도 더 나와 저에게 정신적피해를 준 직원을 만나기가 힘들어 더이상 못나갈 것 같습니다.
직원은 사무실에서 저와 둘이 있을 때 폭언을 하며 저에게 무리한 재계약을 요구했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하던 모습을 본 다른 알바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이 직원의 폭언으로 관두던 알바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을때 노동청에 강제 근로와 폭언에 대하여 신고하는게 가능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퇴사통보에 관련한 조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