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2022. 05. 16. 23:07

안녕하세요.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 싶어서 저번달 26일에 내일부터 못나가겠다고 했지만 사장님이 알바가 구해질 때 까지만 일해라. 만약에 너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면 가게가 운영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으로 고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손해 배상을 한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나가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알바가 구해지지 않을 때 까지 계속 일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2. 05.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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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사를 밝힌 후 1달 뒤에는 무단 결근 하여도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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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2. 05.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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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만 지키면 되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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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2022. 05.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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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라면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위 기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022. 05.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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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05.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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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구두, 서면)을 전달한 증빙을 남겨두시고 30일이 도과했다면 후임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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