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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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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2)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위 2)번에 해당할 경우 2023.8.1 ~ 2024.12.31 재직기간 중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총합이 12개월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 실제 근무한 시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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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거의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해 두는 방식이므로 폐업전까지 회사에서 적립해 둔 금액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등을 할 수 없어 온전히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어 최종 3년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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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및 연차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세전 기본급이 285만원인 경우라면통상시급은 13636원 정도가 되고 통상일급은 109,088원 정도가 됩니다.2022.8.20 ~ 2025.8.20재직하고 2025.8.21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 8,379,408원 정도2)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 9,835,852원 정도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109,08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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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이므로퇴사 후 포기도 가능합니다.무단 퇴사하면서 임금을 지급 받지 않겠다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성립한 것이라 그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가 임금채권 포기를 하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정을 제기했다고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인정되어 구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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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채용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2025.10.6 ~ 2025.10.9까지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고 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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