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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해서 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려요

엄마가 사업자고 아빠가 친구분이 실여급여타게 서류만들어달하고해서 만들어서 보내주셨다는데 아빠친구분은 회사에 다닌적없구요!이게 가능한지..지금이라도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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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 서류상으로 허위로 요건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서는 안됩니다.(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요건을 구비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실행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빠 친구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되고 신고한 서류도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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