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백수입니다. 친구네 회사 2틀 알바갔는데 일용직 등록한다고 합니다 등록하면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현재 육아중인 애아빠 입니다..실업급여는 다받았고 몇일전에 친구네 회사 일을도와 줬습니다. 근데 친구가 일용직 등록한다고 주민번호 갈켜달래서 갈켜줬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불이익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세금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후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이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 해당 내역을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등록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친구가 일용직 등록한다고 주민번호 갈켜달래서 갈켜줬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주세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불이익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끝난 상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 걱정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종료여부와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