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및 계약종료 업체 불이익 문의드려요

2021. 06. 23. 22:05

안녕하세요

약 2년간 다니던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퇴사 후 휴식중인데

지인이 2달간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달을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업체에 금전적이나 세금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업체는 5인이하의 작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5일을 다 채우지 않고 3일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전직장포함)토탈 180일 이상만 채우면 가능한것인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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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 자진퇴사후 2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 2년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가 아닌 3일만 근무를 하시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

    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손해를 안보시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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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국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021. 06.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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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2년간 다니던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퇴사 후 휴식중인데

        지인이 2달간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달을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업체에 금전적이나 세금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업체는 5인이하의 작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5일을 다 채우지 않고 3일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전직장포함)토탈 180일 이상만 채우면 가능한것인가요?

        1. 없습니다.

        2. 전 직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180일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부족하면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도 줄어듭니다.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6. 2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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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사유 해당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

          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2021. 06. 2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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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전 직장을 고려하지 않고 현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 3일을 기준으로 일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6. 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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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게 편성되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될수도 있어 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06.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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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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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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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업체에 금전적이나 세금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간만료의 경우 별도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중이라면 인원증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일을 다 채우지 않고 3일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전직장포함)토탈 180일 이상만 채우면 가능한것인가요?

                    전직장 포함해서 180일 채우고 기간만료통지하면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 근로시간이 전직장에 비해서 짧아지는 경우

                    일일 수급액이 적어질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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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업체에 별도의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인력증가로 지원받는 지원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수 저하에 따라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지원금에 따라 개별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때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까지의 단순일수가 아니므로 유의해주시고, 18개월 이내의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피보험 일수 입니다.

                      2021. 06. 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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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한 업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21. 06.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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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6.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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