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및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상기조건을 우선 만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1-4주에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하는데, 2번째 방문은 보통 2주뒤가 될것인데 이때 방문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할수 없으니, 구직면접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연락해서 날자를 바꾸셔야합니다.
2번째 방문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최초 실업인정 받은후에 다음 실업인정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후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실업인정 신청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은 워크넷 및 취업포털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 확인, 확인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