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해서 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려요
엄마가 사업자고 아빠가 친구분이 실여급여타게 서류만들어달하고해서 만들어서 보내주셨다는데 아빠친구분은 회사에 다닌적없구요!이게 가능한지..지금이라도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 서류상으로 허위로 요건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서는 안됩니다.(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요건을 구비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실행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빠 친구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되고 신고한 서류도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