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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닭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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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업 급여 수령 가능성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전에 몸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폐업 처리를 하셨습니다.

근무처에서는 비록 사업자 명의가 어머니지만 아버지가 일하셨다는 것을 보증해주겠다며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자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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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고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어머님)의 배우자(아버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가족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긴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도 미가입 되어 있을 것이고,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업자 명의를 가족으로 등록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 해명을 한다 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