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노동자 산업재해 산재신청 피해보상
저희 아버지께서 일용직 노동 노가다라고하는 일을 하시다가 현장측 실수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앞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로 인해 본 소득이 있어서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하더라도 병원 내원한 날에 한하여 5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용인 현장에서 다치셨을 때에도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달 20일정도의 70%수당을 받으셨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러냐 하니 그건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로 돈을 벌고 계신건 어머니여서 사업자를 어머니 앞으로 옮기면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보상은 휴업급여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고,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도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