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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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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사고에 대한 후산재 가능여부

저희 아버지는 천막일을 하시며 사업주로 계십니다.

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 등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얼마 전 사업장(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4~5m정도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 발목의 뼈가 심하게 파손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최근 후산재를 통해 일정부분 벌금을 내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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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가입 및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산재를 미리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없이 다친 이후 산재 가입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은 모든 사업장이 예외없이 가입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한 후라도 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