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일하시다 추락하여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2021. 05. 04. 01:28

아버지께서 현장일을 하시다가 발판이 꺼지는 바람에 4미터높이에서 추락하여 발목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장 반장분은 산재처리하면된다고 병원 치료 적극 적으로 하라하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보상은 치료비 외적으로 어떤것을 청구할수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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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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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병원의 원무과에서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요양비와 근로하지 못한 일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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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 산재가 승인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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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기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헙급여를 지급하나, 만약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산재보상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소송과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사고발생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한 비율로 감축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작업 중 부상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 전체 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보상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2021. 05. 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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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5. 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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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으며, 개인이 공단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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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현장일을 하시다가 발판이 꺼지는 바람에 4미터높이에서 추락하여 발목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장 반장분은 산재처리하면된다고 병원 치료 적극 적으로 하라하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보상은 치료비 외적으로 어떤것을 청구할수있나요?

                ☞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닌 개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1. 05. 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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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가셔서 산재신청을 하려 하니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후, 소견서를 수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5. 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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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다 추락하여 골절을 당했다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청구는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그런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2021. 05. 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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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1. 05. 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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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 반장분은 산재처리하면된다고 병원 치료 적극 적으로 하라하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보상은 치료비 외적으로 어떤것을 청구할수있나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서 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산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쉬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어서 손해배상금이 산재로 보상받는 금액보다 크다면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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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보상은 치료비 외적으로 어떤것을 청구할수있나요?

                          1.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2. 치료비 외 일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치유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할 거입니다.

                          2021. 05. 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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