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01. 11. 17:43

저는 서울 거주중인 재직자입니다.

현재 대전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내려가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럴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견서 같은걸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요?

회사에서도 어머니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이 있긴 한데 동생이 일을 그만두고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및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2. 1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인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을 필요로 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사직한다면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정확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본인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2021. 01. 13. 1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2021. 01. 12. 07: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1. 11. 2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