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양가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때문에 한시도 옆에서 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부양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퇴사를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줄수없다는 입장이라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얘기하면 또 안된다고만 할텐데 어떻게 해야 꼭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의 친족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한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허위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