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의 친족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