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병간호를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2019. 06. 28. 00:39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회사를 그만 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향으로 가서 어머님 간호를 위해서 바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어머님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회사에서는 규정상 회사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 실업급여 못 받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부모님 병간호를 위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도 실제와 다르게 가입자 상실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 혜택이 중단될 수 있고,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어렵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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