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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병간호를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회사를 그만 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향으로 가서 어머님 간호를 위해서 바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어머님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회사에서는 규정상 회사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 실업급여 못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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