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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흑로183
말쑥한흑로18321.12.03

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부와 휴직 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센터와 계약을 하고 센터에서 배정해준 가정집으로 방문하여 일하십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근무 일로 인하여 손을 쓰기 힘드셔서 의사쌤께서도 쉬는것을 권유하서서 일을 그만두시려 하시는데요

센터에서는 자진퇴사 처리여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산재도 안된다고 하네요 휴직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드릴내용은

1번

근무 및 일로 인하여 손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는건데(진단서도 받을 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닐까요? 받을 수 있다면 자격요건은 무엇이고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2번

이런 경우에 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번

퇴사가 아닌 휴직으로 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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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번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번

    실업급여와 산재처리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둘 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3번

    산재로 인한 휴직인 경우 승인 기간동안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드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휴직인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

    경우라면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로 휴직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냥 휴직할 경우 급여가 지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근무 및 일로 인하여 손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는건데(진단서도 받을 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닐까요? 받을 수 있다면 자격요건은 무엇이고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입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휴직병가불가하다는내용)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 필요합니다.

    2번

    이런 경우에 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해야하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가능합니다.

    3번

    퇴사가 아닌 휴직으로 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내부규정에 따라서 병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이라면 그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