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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24.03.05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실업급여

4대보험 재직자로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하고 있고 1년 이상 근무중에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구요.


위로 오빠 하나 있고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65세 미만 엄마께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힘들어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자.

최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는데

오빠가 아닌 제가 부양하기 원하시는 상황


1.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2. 오빠가 아닌 제가 부양하기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문서화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3. 정신과에서 어떤 서류를 떼야 하는지

4. 부양가족으로 인한 사유가 안 된다면,

4시간 30분 근무를 위해 3시간 이상 통근하는 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5. 통근시간 3시간 기준이

네이버 길찾기 상으로 계산되는 건지?

3번 환승해야 하는데 첫번째 버스가 배차간격이 30분 이상, 두번째 배차간격이 15분~35분, 세번째 버스 배차간격은 15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버스와 버스 사이 간격이 30분. 여러번 직접 이동을 해보니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아는 부분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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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이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3. 2번 참조

    4. 그런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받는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5. 네이버 길찾기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됩니다.

    2. 오빠가 재직중이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소견서나 진단서를 쎄면 됩니다.

    4. 부양가족+원거리 통근이지 둘중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해당합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오빠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부양을 하여야 하는 이유(오빠가 재직중인 상황 등)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 회사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 없는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4. 길찾기로 계산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을증으로 인한 의사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요청한 후에 이를 구비할 수 있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