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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게41
든든한게4123.10.11

실업급여 수급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재직중이고

제가 2022년 4월에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3시간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중입니다.

이사 후 출퇴근은 1년이상 하였는데

이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전, 저랑 자녀만 거주하였고
이사 후에도 저랑 자녀만 거주합니다.

일반 이사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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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 지역에 있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서 단순히 이사를 위한 것이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이사 후에 1년 가량 출퇴근이 계속되어 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소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전에 이사를 한 상태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과 별거중 살고 있다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