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양가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치매할머니를 몇년간 이모가 돌보다가 이모도 몸이 안좋아져서 저희 엄마가 집에 모시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자발적 퇴사인데 거주지 이전이 아니고 집에 직접 모시게 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간병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다만 실제 수급 가능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