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실업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직원중 한 명이 매우어린 자녀와 그 어린자녀를 돌봐주는 어머니와 셋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겠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같이 내려가야할 상황이라 퇴사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사유에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어떠한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되겠지만 같이 사는 어머니가 이사를 하고 싶어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자가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이사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모친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및 모친의 실거주지가 현재 거주지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④번의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동거여부, 전입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