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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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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벌불원취하서(반의사불벌취하서)와 일반취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교부하는 취하서는 1개 뿐입니다.다만 그 사유에 체불임금 등 모두 수령에 따른 취하 + 일반 취하가 있을뿐입니다.2개 모두 밑에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다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개 어느 것에 서명해도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취하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처벌이나 재진정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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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봉투에 임금을 지급한 cctv장면 +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 내역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지급 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다투어 보았으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면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지급령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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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구비했으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고 요청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사전 지급 요청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진정제기시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 + 미지급된 주휴수당 액수 계산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세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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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일자를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되고 2025.9.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8.31 강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일자 기준 14일 이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사직서상 사직일자 2025.9.30 +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 본인 명확히 거부 + 근로자 거부 의사 무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 이 절차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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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한달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 때문에 계속 근로할 수 없다면사용자에게 빠르게 해당사유를 고지하고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아파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빠르게 질병을 사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단 몇일이라도 업무인수인계 해주시고 퇴사하시면 소송이 걸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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