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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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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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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인턴직원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2025.8.11 취득신고를 한 경우 상실처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된 경우라면 상실처리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3개월 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 상실처리를 하고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인 2025.12.1자로 신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모두 2025.12.1 기준으로 새로 기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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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공백기간 및 피보험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2.19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4.6.20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024.6.20 ~ 2024.12.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2025.11.3 ~ 2024.12.19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으로 보임)일수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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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요일에 근무 초과 시 근무 수당을 1.5배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할 것휴일근로수당 1.5배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평일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번주 32시간만 근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설혹 32시간 근무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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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서류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고회사는 2개 서류만 처리해 주면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회사는 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면 더 이상 처리해 줄 서류는 없습니다.이직한 근로자에게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통보해 주시고 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24 사이트 가입하고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기재되어 처리되었는지 조회 후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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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형태라도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4.8시간이면 이직확인서에는 올림처리하여 5시간으로 기재함)이럴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엄청나게 감액이 되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아도 매월 40,120원 x 28일치 = 1,123,360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손해가 큽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 취업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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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 연차 정상발생 시키고 1일 휴가 사용 시 8시간 차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매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평균값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에 15일을 부여하고 1일 연차휴가 사용시 7시간을 유급처리해 주면 되는데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하면 계산 복잡해 집니다.예를 들어 8시간으로 유급처리하면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월급 + 1시간 유급임금으로 그 달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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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0일날 쉬는데 연차를까고 쉰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025.10.10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가 아닌데 회사측에서 강제로 2025.10.10 연차휴가를 상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적법한 조치는 아닙니다.만약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상황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 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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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썼는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만 보면2시간 늦게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2시간분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사회통념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 급한일이 있다고 하여 출근해 달라고 하여 출근한 경우 원래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왔다고 2시간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회사 인사 및 경영 담담자의 경우 사회통념이 없는 경우이고 회사 일처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제가 아는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에 임금을 차감한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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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당일 해고 되었는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한 그날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채용이 확정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부당해고 판정을 받습니다.해당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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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2025.5.31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025.11.1 ~ 2025.11.30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때 기준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024.6.1 ~ 2025.5.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서 합산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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