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형태라도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4.8시간이면 이직확인서에는 올림처리하여 5시간으로 기재함)이럴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엄청나게 감액이 되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아도 매월 40,120원 x 28일치 = 1,123,360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손해가 큽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 취업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