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주일찍일어나는나비
아주일찍일어나는나비

일요일에 근무 초과 시 근무 수당을 1.5배로 지급 여부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중 연차 사용해서 실제 근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해당 주 일요일에 근무 초과 시 근무 수당을 1.5배로 지급 해야 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무일인지 아니면 휴일(주휴일)로 정해진 날인지에 따라,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통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살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1주 중 금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월요일~금요일 중 실제 32시간을 근무하고, 무급휴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시급x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와 달리,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아니고,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주중 근로와 상관 없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할 것

    휴일근로수당 1.5배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평일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번주 32시간만 근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설혹 32시간 근무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등과 같은 휴일에 해당한다면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안의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