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0. 11. 23. 16:59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기본근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니다

만약 6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 또한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는게 맞나요?

그 주에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근로란,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근기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그 날 일한 임금+ 그 날 일한 임금*0.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휴일근로(가산)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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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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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해당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11. 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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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1.5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2020. 11.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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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한 경우

          - 계속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 주휴일은 '휴일'에 해당하고, '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향후 계속 근로가 예정된 자라면 당연히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주휴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월-토요일 '개근'한 근로자가 일요일(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1.5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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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당연지급은 별개로,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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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당사자합의로 일하기로 정한낭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예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과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날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미만은 50% , 8시간 초과시 100% 가산됩니다.

              2020. 11. 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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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으로 되어 있어 6일 근로시간의 48시간에 미달할지라도 일요일을 불구하고 주휴일(제45조에 규정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임금지급일의 근로)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로(근로기준법에서 정한)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함.

                (사노 139)

                2020. 11.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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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으로 발생하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토요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며(합 1.5배),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합 1.5배)

                  -(일요일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내용임.

                  2020. 11.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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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휴수당(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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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월~토의 근무시간이 48시간을 경과한 경우, 일요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므로 1.5배가 아닌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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