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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3.08.06

일요일 휴일근무에 시간은 22:30~08:30 이렇게 근무 하면은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일요일 휴일근무에 시간은 22:30~08:30 이렇게 근무 하면은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휴일 1.5배 심야수당 그리고 06:30~08:30 잔업인데 이것도 1.5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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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의 0.5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30~06: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로 받고 거기에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하며 휴일이면서 야간인경우 0.5배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 또는 2.5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22:30 ~ 06:00 휴일근로 + 야간근로 2배

    06:00 ~ 06:30 휴일근로 1.5배

    06:30 ~ 08:30 휴일근로 + 연장근로 2배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06:30 ~ 08:3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10시간 x 시급 x 1.5 + 연장근로 2시간 x 시급 x 0.5 + 야간 8시간 x 0.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있다면 임금 계산식이 변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