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령 빨간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시 .5배에 더 추가로 붙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로자라면 주말이 휴일입니다.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이 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1.5배이고,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