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8시간 이상 근로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로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시급 계산으로 근로를 할 떄
토,일이나 혹은 빨간날 8시간 이상 근무시엔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1.5배이고 일요일과 빨간날은 휴일근로이므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말 여부와는 관계 없이 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50%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휴일에 주40시간 초과, 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100%의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근로에 대한 임금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유급휴일 1배는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토요일 근무가 주40시간 이상 근로라면 연장근로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8시간까지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2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