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근무하는 시급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금요일 20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토요일 0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 넘어가는 시간부터 8시간 근무는 휴일 근무로 인정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연속 근로하는 것은 금요일의 근로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9/29 금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9/30 토요일로 넘어가더라도 전체를 휴일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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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익일 0시 이후에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금요일 근무의 연장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20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토요일 0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 넘어가는 시간부터 8시간 근무는 휴일 근무로 인정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의 판단 등 근로시간의 기산은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일간에 연속된 근무는 첫날의 근무로 보기 때문에 위 경우 토요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를 한 때는 익일의 근로 8시간은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전일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라도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2. 따라서 금요일 근로부터 계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물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20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토요일 0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 넘어가는 시간부터 8시간 근무는 휴일 근무로 인정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금요일에 시작하는 근무의 경우 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금요일의 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