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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인원 추가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 근무한 인원은 추가 0.5배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

기본급 2,300,000 = 월급

  1. 2,300,000÷30일 × 0.5

  2. 2,300,000÷209시간 × 8 × 0.5

둘다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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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0,000÷209시간 × 8 × 1.5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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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에 근로시간수 및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인 2번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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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40시간제일 경우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하면 월급 외에 추가로 아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8×1.5=2,300,000÷20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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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번도 틀린건 아니나 2번으로 계산하여야 통상시급이 정확히 계산되어 문제 소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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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30만원÷209시간×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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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근로시간1.5(8시간 초과 시 ×2)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