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혹은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공휴일 혹은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1. 시급 1만원

  2. 5인이상 사업장일 때

  3. 1.5만원을 받는 건 알겠는데 8시간 이상일 때 더 붙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휴일근로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8시간이 넘는 부분은 2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1만원 x 2.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0.5배)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1배) 가산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1만원x8시간x1.5배)+(1만원x2시간x2배)=총 16만원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