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0.5배)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1배) 가산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1만원x8시간x1.5배)+(1만원x2시간x2배)=총 16만원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