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공백기간 및 피보험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직전18개월이내 피보험180일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현상황은
(사기업회사) 2021/12/27~2024/12/31 근무기간
격주6일근무 (한달24일근무)
(공공기관계약직예정) 2025/11/03~2025/12/19
주5일 8시간 근무
이런 상황인데
1. 공공기관계약직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2.공백기간이 문제가 될까요? (공백기간동안은 취업준비로 시험공부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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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2.19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4.6.20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024.6.20 ~ 2024.12.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2025.11.3 ~ 2024.12.19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으로 보임)
일수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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