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질문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6 ~ 10.9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말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그 날 임금 8시간 x 10,030원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2025.10.6 ~ 10.9 유급휴일로 쉬고 2025.10.10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개월을 평균값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으로 평균계산하여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209시간 x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최저 월급(기본급)은 2,096,270원이 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