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계산 하는법??
사업장에 14일부터 육아휴직 하신 분이 계시는데
월 급여 *14/30 으로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해서 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해드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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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때는 해당 월의 급여는 "월급여/30일×(30일-13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2025.9.13까지 근무하고 2025.9.14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9월 월급은 월급 x 13일/30로 계산된 금액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할 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연차수당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