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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잘난앵무새29224.03.20

육아휴직 급여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육아휴직 직원이 발생하여 급여수당 계산 질문합니다.

회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시급제만)

회사가 주 5일제 (월~금)인데 근무일이 15일이 안되도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복직자는 근무 인정으로 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규정에는 "월간 15일 이상 근무시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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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실제 근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상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휴직으로 인하여 15일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