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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소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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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주휴수당 질문(금요일까지 휴직시 토/일 수당 지급 여부)

[상황]

사무직

주5일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무일

금요일까지 육아휴직

[질의]

위 상황의 경우 사무직 직원의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되는 걸까요?

행정해석 검색해보았을 때,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 관련내용만 있네요..

육아휴직은 근로의무를 정지한 날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라고 되어있던데..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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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분이 금요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월요일 임금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사무직 직원의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했다면 일할계산 시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하지만, 금요일까지 근로를 한 것이라면 해당 주의 토요일부터는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통상시급 * 근무시간(주휴 포함) 기준 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육아휴직이나 결근으로 금요일까지 임금을 공제한 이력이 있다면 그 방식을 참고하시되,

      그 금액이 통상시급 * 근무시간보다 낮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 계산의 원칙은 통상시급 * 근무시간이나, 실무상 원칙을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할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간 전체를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금요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의 경우에도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주에 별도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