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주휴수당 질문(금요일까지 휴직시 토/일 수당 지급 여부)
[상황]
사무직
주5일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무일
금요일까지 육아휴직
[질의]
위 상황의 경우 사무직 직원의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되는 걸까요?
행정해석 검색해보았을 때,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 관련내용만 있네요..
육아휴직은 근로의무를 정지한 날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라고 되어있던데..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분이 금요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월요일 임금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사무직 직원의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했다면 일할계산 시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하지만, 금요일까지 근로를 한 것이라면 해당 주의 토요일부터는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통상시급 * 근무시간(주휴 포함) 기준 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육아휴직이나 결근으로 금요일까지 임금을 공제한 이력이 있다면 그 방식을 참고하시되,
그 금액이 통상시급 * 근무시간보다 낮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 계산의 원칙은 통상시급 * 근무시간이나, 실무상 원칙을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할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간 전체를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금요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의 경우에도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주에 별도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